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무엇이고,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신청 월별 할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서 주의할 사항들 몇 가지를 확인해 보고, 이어서 바뀌게 되는 연도별 연납신청 할인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비록 작지만 절세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1년에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이 2회의 납부를 1회로 합쳐서 내도록 하고 세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엔진 배기량 흔히 말하는 CC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배기량별 세금부과 금액을 보면, 1,000CC 이하인 차량은 1CC당 80원을, 1,600CC이하인 차량은 1CC당 140원을, 1,600CC초과 차량은 1CC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1CC당 부과금액에 총배기량을 곱하게 되면 총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보과금액은 승용자동차 기준이며, 차령(차를 등록한 때부터의 차의 나이)에 따른 할인(경감)이 매년 발생하니 개별적으로 최종 부과되는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월별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납신청기간에 따른 공제(할인율)이 신청하는 월별로 다릅니다. 당연히 1월에 신청하면 제일 높은 할인율인 6.4%를 적용받게 되고, 3월 신청 시5.27% 할인 등 신청하는 월에 따라 할인율도 다르니, 아무래도 연납신청을 하실 거라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리고, 1월 신청기간은 당연히 1월 말까지입니다. 매년 대략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올해 2023년에는 위에 언급한 대로1월 16일부터입니다.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 몇 가지 정보만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 1월 연납 신청 시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신청시 : 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 6월 연납 신청시 :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신청시 :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크게 아래 5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은 아래 주의사항 참고하셔서 세금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고 직접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만일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 ( 6월 , 12월 )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유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바뀌는 연도별 연납신청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세금할인(세금공제)일 텐데요,(세금공제)일텐데요, 그러나, 매년 그 할인율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최대 1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점차적으로 공제율을 줄여간다고 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절세를 위해 연납을 추천드립니다.
* 연도별 연납신청 할인율 변화
- 22년 - 10% → 23년 - 7% → 24년 - 5% → 25년 – 3%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생기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은 다음 글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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